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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협의수수료 또는 시공비가 발생하나요? | 등록자 | 등록일 | 2017-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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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가입, 구축신청, 협의서 발행, 중계설비 시공 관련 건축주/사업주체/대리인인 관계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5의2호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건축주등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