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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등의 관계사입니다. 위임장은 왜 받아야 하나요? | 등록자 | 등록일 | 2017-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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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는 주체는 건축주등(건축주, 사업주체)입니다. 건축주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을 직접 협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건축주등의 관계사)은 반드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영세칙 [별지 제3호] 대리인 위임장에 건축주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 내용을 기재한 후 모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그 서류를 인정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영세칙] 제8조(기본설계 신청) ① 센터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② 센터는 건축주 등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