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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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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등의 관계사입니다. 위임장은 왜 받아야 하나요? 등록자 등록일 2017-12-1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는 주체는 건축주등(건축주, 사업주체)입니다.

건축주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을 직접 협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건축주등의 관계사)은 반드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영세칙 [별지 제3호] 대리인 위임장

건축주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 내용을 기재한 후 모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그 서류를 인정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영세칙]

제8조(기본설계 신청) ① 센터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공사명, 설치장소(주소), 건축면적, 연면적, 공사규모, 용도, 세대수(공동주택의 경우) 등
2. 표 2의 대상 시설별 세부 설계도면

공동주택

건축물

도시철도

- 건축 개요
- 단지(동) 배치도, 단면도
- 층별 평면도(지하/옥상층 포함)
- 동별 입면도
- 지하주차장 전체 평면도

- 건축 개요
- 건축물 배치도
- 층별 평면도(지하/옥상층 포함)
- 건축물 단면도 또는 입면도

- 건축 개요
- 층별 평면도(승강장 포함)
- 터널구간 평면도
- 통신실 위치도

② 센터는 건축주 등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 시설이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계설비 설치의 설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경우
③ 건축설계사 등이 건축주 등을 대신하여 설계신청을 할 경우는 건축주 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별지 제3호)을 확인한다.
1. 대리인위임장은 반드시 센터양식의 동의자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위임의 동의 등을 확인 후 날인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의 위임은 해당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