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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인이 설계도면을 납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등록자 | 등록일 | 2017-1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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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축신청을 해주셨던 건축설계자, 통신설계자가 속한 사무실과
건축주등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더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 등 관계사를 지정하여 해당 공사건을 공유, 연동하여 드립니다. 고객센터 대표번호(02-317-6030)로 "관계사 지정" 관련 문의바랍니다.
추가정보 : 인허가필증, 착공서류,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현장 담당자 연락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