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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보도자료] 전자파 우려에 통신사 중계기 반대...더 큰 화 부른다 | 등록자 | 곽준호 | 등록일 | 2019-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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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신도시, 통신 중계기 미설치로 통신 장애 빈번 일부 주민 전자파 우려로 중계기 설치 강하게 반대 전문가, 법적 기준 따른 중계기 유해성 없다 설명 정부는 2017년 5월 이후 허가 주택에만 중계기 의무 설치
▲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 중계기
[앵커] 경기방송은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응급 상황에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 환자 응급조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해 결국 사망한 사고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는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탄 등 신도시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상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소방대원들은 동탄신도시에서 활동할 때 통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흔히 겪습니다.
화성소방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동탄 2신도시가 그렇잖아요. 심정지 상황이 아니더라도 통신이 안 터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동탄 2신도시에 제 지인 분들도 사시는데 집에서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탄이 통신 장애가 심한 이유는 통신사 전파를 각 아파트에 전달해주는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통신을 이용한 구호 조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통신사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상황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 주민입니다.
(인터뷰)"저희가 입주를 5월 12일에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중계기 꺼놔라', '중계기 반대한다'고 입주민들이 반대를 더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그게 전자파라고 하던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계기는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김윤명 단국대학교 전자공학 명예교수입니다.
(인터뷰)"중계기에서 나오는 전파는 아주 가까이 고의로 가지 않으면 상당히 약하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전혀 건강상 위해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17년 5월 이후 사업 허가를 받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전에 허가 받은 아파트는 중계기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입니다.
(인터뷰)"그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이 없을 때라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요. 소급 적용을 하려면 특별한 공공성의 목적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라···"
누군가는 중계기가 없어 응급 상황에 통신을 이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정부가 법 해석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출처] 경기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