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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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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울본부-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사용환경 개선 업무협약 등록자 등록일 2020-11-03

 

 

 

LH 서울지역본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이동통신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전파음영구역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7년 5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은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기축 단지에는 입주민들의 전자파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계설비를 설치하지 못해 많은 세대에서 이동통신 접속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수업,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 이동통신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불특정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동통신 두절로 긴급대처가 어려운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공동주택 단지내 전자파 인체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설치위치를 제안하고, 이동통신장비 설치 후 주요위치(최상층, 어린이집, 놀이터, 노인정 등)의 전자파 강도를 측정해 인체보호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민들에게 공개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서울강남, 하남미사 등 8개단지 6천세대 규모를 우선 추진하고, 전파음영구역이 발생하는 기축 공동주택 단지에 확대 적용 할 방침이다. 

 

LH 서울지역본부 오승식 본부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동주택 단지내 이동통신은 필수적인 현실에서 전자파 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입주민 갈등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본문내용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