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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협의·신청안내 > 협의절차 > 신청안내

협의절차

건축주/사업주체/도시철도 건설사

  • 건축ㆍ통신 기본설계 후 협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설계(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 설비 구축 신청

    신청서 접수(온라인)
    건축물 설계도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센터


    접수일 기준
    10일이내 완료처리
  • 구축설계 요청
    및 지정

    이동통신사
    담당자 지정 (센터)

  • 중계설비설계

    센터
    이동통신사

  • 설계도면 확인

    이동통신중계설비
    위치확인

  • 협의서 발행

    이동통신설비
    설치동의

※ 법정기한 : 건축주 등의 요청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

※ 요청일 익일부터 일자를 기산하고 최종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완료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이 요청일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법정공휴일수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출서류 산출물

건축물정보

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건축․통신 기본설계도면

(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특수지, 블록 등인 경우) 현장위치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기본설계도면

기본정보 제공 및 제출서류
목록
구분 기본정보 제출서류(도면)
건축물 · 공사명, 대지위치(주소)
· 건축면적, 연면적(㎡)
· 건축지역
· 건축물종류(일반건축물/공동주택/도시철도)
· 공사규모(지하 a층, 지상 b층 c개동)
· 용도(바닥면적 합계 비율이 큰 주용도 택1)
· (공동주택) 세대 수
· (건축주/사업주체가 아닌 경우) [별지 제3호]
  대리인 위임장 사본
· 건축설계개요
· 건축물 배치도
· 각층 평면도(지하, 옥상 포함)
· MDF/TPS 위치 표시
· 단면도, 입면도
공동주택 · 건축설계개요
· 단지배치도(동별 층수 표시)
· 단면도, 입면도
· 지하주차장 평면도
· 동별 평면도
* MDF/TPS실 위치 표시
도시철도 · 건축설계개요
· 각층 평면도(승강장, 터널공간 등)
* 통신실 위치 표시

도면 파일 제출 시 유의사항
- 인입배관, 관로, 통신용 접지시설, 전원단자 등이 표시된 “정보통신 상세설계도면”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외부참조 도면 정리, 용량이 큰 파일은 분할 저장
- 쉐이프글꼴 정리, 일반적인 폰트 사용(맑은 고딕, 굴림, 돋움, HY울릉도, HY견고딕, 휴먼엑스포 등)

  • 이동통신사의 중계설비 설계 검토가 완료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설계도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협의를 완료합니다.
1. 기본설계(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 전)
  • 설비 구축 신청

    신청서 접수(온라인)
    건축물 설계도 업로드

  •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센터


    접수일 기준
    10일이내 완료처리
  • 구축설계 요청
    및 지정

    이동통신사
    담당자 지정 (센터)

  • 중계설비설계

    센터
    이동통신사

  • 설계도면 확인

    이동통신중계설비
    위치확인

  • 협의서 발행

    이동통신설비
    설치동의

※ 법정기한 : 건축주 등의 요청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

※ 요청일 익일부터 일자를 기산하고 최종일이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이 완료일입니다(법정공휴일이 요청일 범위 내에 있을 경우 법정공휴일수 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목록
확인사항 산출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기본설계도면

(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비설치/비대상 확인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기본설계도면 (또는 비설치/비대상 확인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 지자체 인허가 및 착공신고 이후 협의대표에 착공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 가능한 관계사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착공설계(착공설계검토 신청 전)
  • 착공설계
    확인요청

    설계도면 업로드

  • 설계도면접수
    담당자 지정

    구내선로설비
    설계반영확인

  • 이동통신사
    도면검토

    설치장소
    최종확정

  • 이동통신중계설비
    최종도면 작성

    지원센터

  • 이동통신중계설비
    도면확인

    건축주/사업주체

※ 설계도면 :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사용을 위한 구내선로설비의 설계 내역 반영

(기본설계 시 협의 된 구내중계설비까지의 인입멘홀, 관로, 전원/접지단자, 장비/안테나 설치 위치의 표기 도면)

목록
제출서류 산출물

건축허가서/승인․인가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설계도(협의내용 반영한 실시설계도면)

건축착공․준공예정일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공사요청일(준공예정일 약 2개월 전)

중계장치 설치위치 공개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옥상안테나 설치하는 경우)

시공사 정보(현장소장 연락처)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실시설계도면(사업자)

  • (건축주) 협의내용에 따라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 접지설비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전 설치 완료되어야 합니다.
목록
확인사항 산출물

협의내용 시공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건축주)

  • (사업자) 협의내용에 따라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 및 그 부대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전 설치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공사착공(사용전검사 신청 전)
  • 이동통신설비
    구축요청

    공사가능일정 통보

  • 공사일정협의

    지원센터
    이동통신사업자

  • 주관사 및
    공사업체선정

    이동통신사업자

  • 공사착공
    및 개통

    이동통신사업자

  • 공사완료

    지원센터

목록
확인사항 산출물

협의내용 시공(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사업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 확인서 또는 설치예정서 발급(지원센터)

(지자체 요청사항과 이동통신사 공사상황에 따라 다름)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일 전 미리 접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