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란? > 센터소개 > 인사말

센터소개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형 건축물 등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시설의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는 건축주, 사업주체, 도시철도 건설사 등과 이동통신사업자 간 협의대표 기관으로서 원만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물, 도시철도시설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지원하여 국민편익 증진과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센터가 이해관계자 간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