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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중계장치 설치공간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A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확보 기준입니다.

 

 

구  분

면  적

높  이

조  건

중계장치

2㎡ 이상

2m 이상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

옥외 안테나

4㎡ 이상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장소확보 등) ①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는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3.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장소에 송수신용 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을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Q전원 용량을 알려주세요.
A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상용전원 기준입니다.

전원선 접속을 위한 단자로 구성하며, 일반적인 콘센트 형식불가능합니다(예 : 차단기 형태 등).

 

 

구  분

용  량

단  자

상용전원

총합 4kW 이상

 3개 이상 (AC 220V)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상용전원)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Q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구  분

배관 내경

 배관 공수

급전선

36mm 이상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

3공 이상

광케이블

22mm 이상

 

2공 이상

(예비공 1공 이상 포함)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5조(급전선의 인입 배관 등)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배관 등은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이하 "중계장치 등"이라 한다)까지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2. 옥외 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mm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mm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에서 배관의 설치 구간은 관로의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로 한다.

4. 배관 및 덕트는 제28조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해야 하며,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까지 배관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이 제28조제5항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고 상호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급전선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Q설계협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협의가 완료됩니다.

 

예) 2018년 8월 13일(월)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가 모두 등록되어 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접수한 경우

광복절인 8월 15일(수)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을 기산하여

설계완료 예정일은 8월 28일(화)이 됩니다.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장소확보 등) ③ 규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한 협의대표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건축주 등의 요청 후 10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설치시기 등의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시에는 건축주 등과 협의하여 원활한 설비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Q중계장치와 안테나 등의 크기가 궁금합니다.
A

구내 서비스 면적과 기타 조건(건축물 규모, 형태, 구조 등)에 따라

급전선을 수용하는 경우 RF방식 기지국 송수신장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광방식 중계장치를 채택합니다. 


중계장치와 안테나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비 * 높이 * 두께 (단위 : mm) 

구  분

중계장치

도너안테나

​섹터안테나

RF방식

350 * 500 * 200

100 * 500 * 50

 

광방식

650 * 880 * 350

 

350 * 1350 * 130

 

※ 일반적인 장비의 크기이므로 제조사별, 형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협의시스템은

 

ㅇ 운영체제 : Microsoft Windows 7 32bit

ㅇ 웹브라우저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9

 

이상에서 정상 동작합니다.

 

공식적으로 보안업데이트 등의 지원이 종료된 Windows XP, Vista 등의 운영체제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권장사양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Internet Explorer로 시스템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크롬 : https://www.google.com/chrome

모질라 파이어폭스 : https://www.mozilla.org/ko/

네이버 웨일 : http://whale.naver.com/download/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 Windows 10 이상 기본 탑재




Q최초 신청인이 설계도면을 납품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최초 구축신청을 해주셨던 건축설계자, 통신설계자가 속한 사무실과

 

건축주등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더이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설계자, 감리사, 시공사 등 관계사를 지정하여 해당 공사건을 공유, 연동하여 드립니다.


고객센터 대표번호(02-317-6030)로 "관계사 지정" 관련 문의바랍니다.

 

 

추가정보 : 인허가필증, 착공서류,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현장 담당자 연락처 등 




Q건축주등의 관계사입니다. 위임장은 왜 받아야 하나요?
A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제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는 주체는 건축주등(건축주, 사업주체)입니다.

건축주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방법을 직접 협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건축주등의 관계사)은 반드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영세칙 [별지 제3호] 대리인 위임장

건축주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 내용을 기재한 후 모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그 서류를 인정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영세칙]

제8조(기본설계 신청) ① 센터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 공사명, 설치장소(주소), 건축면적, 연면적, 공사규모, 용도, 세대수(공동주택의 경우) 등
2. 표 2의 대상 시설별 세부 설계도면

공동주택

건축물

도시철도

- 건축 개요
- 단지(동) 배치도, 단면도
- 층별 평면도(지하/옥상층 포함)
- 동별 입면도
- 지하주차장 전체 평면도

- 건축 개요
- 건축물 배치도
- 층별 평면도(지하/옥상층 포함)
- 건축물 단면도 또는 입면도

- 건축 개요
- 층별 평면도(승강장 포함)
- 터널구간 평면도
- 통신실 위치도

② 센터는 건축주 등의 신청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상 시설이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중계설비 설치의 설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미흡한 경우
③ 건축설계사 등이 건축주 등을 대신하여 설계신청을 할 경우는 건축주 등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별지 제3호)을 확인한다.
1. 대리인위임장은 반드시 센터양식의 동의자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위임의 동의 등을 확인 후 날인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2. 대리인의 위임은 해당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한다.
 




Q가입비, 협의수수료 또는 시공비가 발생하나요?
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가입, 구축신청, 협의서 발행, 중계설비 시공 관련

건축주/사업주체/대리인인 관계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일절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5의2호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건축주등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Q설계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알려주세요.
A

1.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내역관리"에 접속합니다.

 

2. "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해당 공사명을 클릭하고 상단의 "설계도면(지자체제출용)" 압축파일을 내려받습니다.

또는 도면 대신 비설치/비대상 확인서 가 등록된 경우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유의사항 및 비설치/비대상 사유를 확인하세요.

 

3. 압축파일을 풀어 설계도면의 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장소, 면적 등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설치/비대상 확인서 내용에 동의하면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다운로드 로 저장 가능합니다.

 

4. 적합한 경우, "상호 협의 결과서" 협의서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협의결과서 견본에 삽입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이상이 없으면 동의 버튼을 최종 클릭하여 협의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6. 협의결과서는 프린터로 출력 또는 PDF다운로드 로 저장 가능합니다.

 

7. 인허가권자에 ① 협의결과서, ② 설계도면(또는 비설치/비대상 확인서)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해당 건축물 설계 상 부적합한 경우, 고객센터(02-317-603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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