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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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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중계기 건축물의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시행 안내 등록자 정은혜 등록일 2024-07-17
첨부파일

이동통신설비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시행('24.7.19.)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립니다. 

협의대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법령

o 이동통신 설계도면 예시(표지, 범례, 계통도, 평면도, 설치예시도)

o 협의대표, 건축주등 정보제공 변경

 - 비상전원 연결 반영 여부를 아래 정보에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설계신청시) 위임장 양식(클릭) (건축주등→협의대표(RAPA))

   ※ 변경된 위임장으로 신청 바랍니다(이전 위임장 사용불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협의대표(RAPA)→건축주등 신청자)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협의대표(RAPA)→건축주등)

    ☆ 건축물의 비상전원용량 산출 시 이동통신중계기의 사용량도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 주세요.

 - (착공시) 전력간선계통도, 분전반 설치 평면도 (건축주등→협의대표(RAPA))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 제공(아래 파란색 클릭)

 < 일부개정 법령 및 고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개정 됨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기준」이 개정됩니다.

o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개정(`23.7.18. 개정, ’24.7.19. 시행)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o (대통령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o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이유(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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