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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중계기 건축물의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시행 안내 | 등록자 | 정은혜 | 등록일 | 2024-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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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이동통신설비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시행('24.7.19.)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립니다. 협의대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전 확인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o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법령 o 이동통신 설계도면 예시(표지, 범례, 계통도, 평면도, 설치예시도) o 협의대표, 건축주등 정보제공 변경 - 비상전원 연결 반영 여부를 아래 정보에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설계신청시) 위임장 양식(클릭) (건축주등→협의대표(RAPA)) ※ 변경된 위임장으로 신청 바랍니다(이전 위임장 사용불가)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서 (협의대표(RAPA)→건축주등 신청자) [첨부]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 및 옥외안테나 설계도면 (협의대표(RAPA)→건축주등) ☆ 건축물의 비상전원용량 산출 시 이동통신중계기의 사용량도 설계 내역에 반영하여 주세요. - (착공시) 전력간선계통도, 분전반 설치 평면도 (건축주등→협의대표(RAPA))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대상> ㅇ「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 ㅇ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 제공(아래 파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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