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기타 |
|---|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기정통부는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의 연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7. 19.)되어,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최대 120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누리집>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
|---|
| 주요내용 | • 화재, 재난 등 발생 시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의무화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면제 |
|---|
|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
|---|
출처 : 이렇게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