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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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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등록자 이상우 등록일 2025-0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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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분야행정·안전·질서
대상기타
관련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과기정통부는 화재, 재난 등으로 인한 정전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의 연결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7. 19.)되어,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는 신축 다중이용건축물 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크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최대 120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누리집>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주요내용• 화재, 재난 등 발생 시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다중이용건축물(공동주택 제외)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 의무화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가 별도의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면제
시행일2024년 7월 19일

 

 

출처 :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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