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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용량을 알려주세요. | 등록자 | 등록일 | 2018-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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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상용전원 기준입니다. 전원선 접속을 위한 단자로 구성하며, 일반적인 콘센트 형식은 불가능합니다(예 : 차단기 형태 등).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8조(상용전원)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 ㎾ 이상으로서 교류 220 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하며,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