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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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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구분 설치대상 설치장소
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1항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2호, 제3호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각 지상층
2) 각 지하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각 지하층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3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주택 및 시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2) 각 지하층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3.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 도시철도시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
설치대상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

※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② 종교시설,
  3. ③ 판매시설,
  4. ④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설치장소
  • 건축허가를 받는 연면적 1,000㎡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지하건축물 포함)각 지하층
  • 건축허가를 받는 다중이용건축물각 지하층 및 각 지상층
설치방법
주의사항
  • 하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m2 당 1개소 이상으로 한다.
  • 둘.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지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셋. 다중이용건축물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표준도를 따른다.
장소 확보
  • 옥외 안테나(지상 또는 옥상)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각각 4㎡ 이상의 설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중계장치 등은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가각 2㎡이상의 설치면적(높이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확보된 장소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확보된 장소에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시설
  •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용 전원
  •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kW 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의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입 배관
  • 옥외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에서 중계장치까지의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및 덕트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에 여유가 있고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급전선은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설치대상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설치장소
  • 승인/인가를 받는 주택단지 (500세대 미만)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 승인/인가를 받는 주택단지 (500세대 이상) 주택 및 시설 각 지하층 및 고시기준에 적합한 지상층(옥상층 등)
설치방법
주의사항
  •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0m2 당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2.

    옥상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별도의 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환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 3.

    옥상에 옥외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등이 옥상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옥상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4.

    옥외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 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까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 5.

    500세대 미만이거나 협의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소 확보
  • 옥외 안테나(지상 또는 옥상)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각각 4㎡ 이상의 설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중계장치 등은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가각 2㎡이상의 설치면적(높이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확보된 장소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확보된 장소에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시설
  •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용 전원
  •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kW 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의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입 배관
  • 옥외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에서 중계장치까지의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및 덕트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에 여유가 있고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급전선은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
옥상 안테나 설치 예
옥외(지상) 안테나 설치 예
설치대상

[ 전기통신사업법 ]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설치장소
  • 도시철도시설- 고시기준에 적합한 장소(역사 및 역 시설, 승강장, 선로구간 등)
설치방법
주의사항
  • 하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역사 및 역 시설에 2개소 이상, 승강장 양끝단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선로구간에서는
    승강장 양 끝단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250±20m 간격마다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 둘.

    통신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광케이블과 최초로 접속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셋.

    선로 구간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넷.

    선로 구간에 설치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기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장소 확보
  • 옥외 안테나(지상 또는 옥상)는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각각 4㎡ 이상의 설치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중계장치 등은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가각 2㎡이상의 설치면적(높이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확보된 장소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와 유지,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확보된 장소에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 시설
  • 접지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접지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용 전원
  • 중계장치 등의 전원은 용량이 4kW 이상으로서 교류 220V 전원단자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전원단자는 중계장치 등이 설치되는 각 층에 중계장치 등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원단자로부터 중계장치 등까지의 전원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입 배관
  • 옥외안테나((옥상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안테나)에서 중계장치까지의 급전선 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로
    설치한다.
  • 옥외안테나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설치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물 내 통신배관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배관 및 덕트는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배관에 여유가 있고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중계장치 등에서 옥내 안테나(또는 종단장치)까지의 급전선은 소방시설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상호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