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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 구분 | 설치대상 | 설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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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1항 |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2호, 제3호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1) 각 지상층 2) 각 지하층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각 지하층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7조의2제3항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 가.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 지상층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기로 한 주택 및 시설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 2) 각 지하층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층이 있는 주택 및 시설 | 각 지하층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3호 | 도시철도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
※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1.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지 내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 5,000m2 당 1개소 이상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옥상의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별도의 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환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3.
옥상에 옥외안테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접지시설 및 전원시설 등이 옥상까지 확보되어야 하며, 옥상을 관통할 때에는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옥외 안테나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옥외 안테나에서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까지 배관, 덕트 또는 트레이를
설치해야 한다.
5.
500세대 미만이거나 협의에 따른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하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는 역사 및 역 시설에 2개소 이상, 승강장 양끝단에 각각 1개소 그리고 선로구간에서는
승강장 양 끝단으로부터 각 방향으로 250±20m 간격마다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둘.
통신실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인입된 광케이블과 최초로 접속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통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
선로 구간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넷.
선로 구간에 설치하는 기지국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기는 도시철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 급전선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36㎜ 이상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3공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광케이블을 수용하는 배관의 내경은 22㎜ 이상이어야 하며, 예비공 1공 이상을 포함하여 2공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