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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구내의 전파 음영지역을 해소하도록 설치하는 이동통신설비입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는 2017년 5월 26일 시행하였습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로 구성됩니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구내에 건축주/사업주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뜻합니다.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구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