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보보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판매·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