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 후 사용전 검사 승인을 위해 구내 이통설비 공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신설계"인 경우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음사항에 대한 실행이 어려울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가입과 신청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완료를 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정보 입력 의무에 동의하셔야만 설계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보 입력 내용(확정시) 1 허가필증 2 착공설계도(접지단자/전원단자/배관/관로 표시) 3 착공/준공/통신사 방문 공사요청일 4 시공사 현장/통신소장
위 1번부터 4번까지 정보 입력에 동의하십니까?
미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귀사는 센터에서 요청하는 정보 등록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공사일정 및 현장소장 입력까지 지속적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