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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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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사업주체가 관(도, 시, 군/구, 부처, 교육청 등)입니다. 등록자 등록일 2017-08-18

발주처가 관공서 등인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대리인 위임장의 동의인 부분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사업자정보를 기입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표전화 02-317-603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