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Home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란?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정의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 안전 보장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구내의 전파 음영지역을 해소하도록 설치하는 이동통신설비입니다.

의무화 시행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는 2017년 5월 26일 시행하였습니다.

설비의 종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로 구성됩니다.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구내에 건축주/사업주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뜻합니다.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는 구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