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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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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장치 설치공간은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요? 등록자 등록일 2018-04-17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확보 기준입니다.

 

 

구  분

면  적

높  이

조  건

중계장치

2㎡ 이상

2m 이상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장소

옥외 안테나

4㎡ 이상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9조(장소확보 등) ① 규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대상 시설에는 송수신용 안테나, 중계장치 등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옥외 안테나의 설치를 위하여 전파의 송수신이 가장 양호한 곳으로서 각각 4 ㎡ 이상의 면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다만, 분계점에 가까운 맨홀에서 중계장치 등까지 광케이블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계장치 등의 설치를 위하여 분진이나 유해가스로부터 격리된 각각 2 ㎡ 이상의 면적(높이 2 m 이상)을 갖는 1개소 이상의 설치장소

3. 설치장소는 옥외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장소에 송수신용 안테나 또는 중계장치 등을 별표 7의 제1호부터 제3호의 표준도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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